함안군, 적극 행정으로 올해 13개 비료 생산업체 유치

  • 등록 2021.09.10 19:05:17
크게보기

 

경남 함안군은 올해만 가축분뇨액비시설 10개 소, 퇴비 1개 소, 패화석 1개 소, 제4종복합 1개 소 등 총 13개소에 대해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예년 평균 1개 소 이내인 등록 수치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함안군은 그간 관내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 등록필요 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등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발 빠른 행정 지원과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펼쳐왔다.

 

비료생산업 등록업체는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비료의 명칭, 용량(톤), 보증 성분량, 공정규격에 의해 정해진 유통기한 등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발효액비 생산업체는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살포 차량 뒤 또는 옆면에 총면적의 1/5 이상의 크기로 보증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보증표 발급 및 보증표시를 한 운반 차량은 액비 살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황해진 친환경농업담당은 "비료 생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함안군 농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우수한 업체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