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항공촬영으로 적출한 위반건축물 조사한다

  • 등록 2023.05.04 15:33:21
크게보기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4,878건의 건축물에 대해 불법증축 등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단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2022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로, 구는 내달까지 이러한 건축물에 직접 현장 방문해 소유자·면적·구조·용도 등 건축 현황과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사전통지 후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을 명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공무원증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