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통일교·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에 대한 특검 수사를 계기로 입법 논의 중인 이른바 '정교유착 방지법안'을 두고 개신교계 학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법학회 주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학회장)는 "반사회적 종교집단 문제는 더 이상 종교 내부의 이단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서 명예교수는 "만약 국가 권력이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권력은 언제든지 다른 종교와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종교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입법이 필요하다면, 민법 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 명예교수는 아울러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의 적용 대상을 반사회적 종교로 엄격히 한정하고,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성인 불법적 헌금갈취, 신도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사유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해산 결정도 주무관청(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에 맡기는 것이 사법적 통제의 원리에 맞다"고 부연했다.

구병옥 개신대학원대 교수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분별과 대응은 필요하지만, 종교단체 해산과 같은 포괄적 규제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별 집단과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철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영리단체 법제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단체 법제에 대해 민법에만 의거하는 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 구축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정교분리 위반 종교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고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개신교계 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