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중국어선 합동단속

  • 등록 2009.10.15 20: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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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10월 16일부터 저인망 어선 조업 재개 ˝­특별단속˝

태안해양경찰서(총경 조상래)는 16일부터 18일(3일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휴어기(4월 15일부터 10월 15일)를 마친 저인망(타망) 어선의 조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계획 수립, 실시한다. 고 밝혔다.

금년도 우리측 EEZ해역에서 허가받은 저인망 어선은 중국어선(1,866척) 중 904척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어획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일명 ‘싹슬이식 조업’으로 우리어장 황폐화의 주범으로, 서해중부의 격렬비역도 부근해상에서 시작하여 어청도를 거쳐 홍도, 소흑산도 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에서는 인근 해경서(인천~서귀포)와 합동으로 30척의 중 대형함정과 8대의 항공기 및 해상특수기동대원 106명이 동원하여 서 남해역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사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EEZ법)에 의거 무허가조업,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위반, 어획물 전적등으로,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선박·어구·어획물을 몰수한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집단으로 저항하고, 수법 또한 과격해짐에 따라 해상특수기동대를 창설, 불법 중국어선 집중해역에 투입하여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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