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오염사고, 민박업자 보상 길 열려

  • 등록 2009.10.19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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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400만원 이하 업자 소득추계방식 시범적용 결정
지난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민박사업자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이하 국제기금)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에서 연소득 2천 4백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중 민박업자에 대해 소득추계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국제기금의 손해보상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례라고 밝혔다.

국제기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소득 2천 4백만원 이하 사업자는 세법상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고, 관행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득추계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 기금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기금이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을 이유로 2008년 4월 이후의 관광분야 손해에 대해 피해액의 25%만을 보상하던 공제율 폐지함에 따라 태안 민박사업자는 손해 사정액의 100%를 보상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소득추계방안은 개별 인터뷰를 통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일반적인 적용여부는 회원국간 작업반을 통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방안을 국제기금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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