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인구정책 조례 개정으로 전입 유도 확대

  • 등록 2025.05.15 11:10:08
크게보기



【국제일보】  보은군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 및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 추진을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타개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인구정책 및 귀농·귀촌정책과 더불어 인구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군에 따르면 16일 공포되는 이번 개정 조례는 전입장려 정책의 군내 거주기간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군은 ▲전입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 지원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등에 적용되는 군내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전입 환영물품 지급 내용을 신설해 전입 세대에게 생활용품 키트를 제공하는 등 전입세대의 부담을 줄여 유연한 인구 유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새롭게 포함해 단체 소속 회원들의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 인구 증가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한 민선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내직장 주소갖기'운동을 보은군청 및 지역의 각종 공공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해 보은 인구 3만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안진수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입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맞춤형 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