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검사 첫 공판…내달 중순 종결

  • 등록 2025.11.20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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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그림 매수 명목성 인정 여부·범죄액 등 쟁점…12월16일 종결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20일 열렸다.

재판부는 앞으로 네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내달 중순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지만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서 제공한 게 맞는지, 아니면 수수 자체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한 건지를 두고 특검 측과 김 전 검사 측 입장이 차이가 난다"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또 "매수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검 측이 특정한 명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림이 가짜일 경우 그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인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심리 대상 쟁점"이라고도 밝혔다.

법률상 쟁점에 대해서는 그림을 청탁 명목으로 제공했더라도 여당 공천 업무 또는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이 대통령의 관례상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술품 매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산정한 범죄액에 대해서도 김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네 차례 더 공판을 열고 5회 공판이 열리는 12월 16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6일에 잔여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신문, 최후변론 등 종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겠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 강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으나, 강씨가 불출석해 오는 27일 열리는 2차 공판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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