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전직 기자 기소

  • 등록 2026.03.26 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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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행…김만배 형·누나는 불기소 처분
"대장동 민간업자들 몰수·추징보전 취소 신청에 적극 대응"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약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전직 기자 배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만원가량을 출자해 약 121억3천만원을 배당받았다.

그는 같은 기자 출신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인물이다. 방송사에서 일하다 머니투데이로 옮겨 김씨와 함께 일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와 정영학 씨를 김씨에게 소개한 것도 배씨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이런 인연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범죄수익인 점을 알고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검찰은 김만배 씨 가족에 대해서는 "금액 및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의 형은 천화동인 1∼3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씨로부터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수표를 받고 은닉한 혐의, 김씨의 누나는 19억원 상당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법원에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몰수보전·추징보전 취소 신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김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28억원이 추징금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김씨와 남씨 측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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