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60415/art_17756392780765_9dbe17.jpg)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피해자·변호인·참고인 등을 원격으로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사건관계인 진술 조사 절차 순서대로 누구나 쉽게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통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 설명이 담긴 교육 동영상도 수사기관에 제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은 진술인 인권 보호와 조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4년 9월 도입됐으나 대면조사 관행 등으로 인해 경찰과 해경, 검찰, 법무부 등 실제 수사기관의 사용률은 저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장애인과 성폭력 피해자, 목격자의 출석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사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원격화상조사를 예약한 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분 확인과 영상녹화 동의 여부 확인을 거쳐 조사 내용이 조서로 작성된다. 이후 진술인이 조서를 열람·서명하면 조서를 KICS 업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찰이 올해부터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시스템 보완 사항을 지속해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