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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의혹과 관련 전국 3만여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해 보험대리점(GA)의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일부 요양시설에서 GA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하고, 이후 보험게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편취했다고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에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또 검사를 실시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도 이달 중 전국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는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시설에는 재무·회계 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