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실종’ 막는 안전방사기준 마련

  • 등록 2009.11.05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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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딸기재배용 농약 73종에 대한 꿀벌안전방사기준 제시 -

국내 시설하우스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분매개용 꿀벌의 수분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딸기재배용 농약 73종에 대한 독성평가를 통해 수분활동에 피해가 없는 꿀벌안전방사기준을 마련했다.

농약별 안전방사시기를 살펴보면, 폴리옥신비(수), 디에토펜카브·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등 58약제에 대해서는 농약살포 1일 후, 클로르페나피르 유제 등 9약제는 살포 2일 후, 밀베멕틴 유제 1종은 살포 3일 이후 꿀벌을 방사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특히, 꿀벌에 대한 잔류독성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된 펜프로파트린 유제, 아세타미프리드·인독사카브수화제, 비펜트린·이미다클로프리드수화제, 인독사카브수화제, 디노테퓨란수화제 등 5약제는 꿀벌의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는 살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유해생물과 김병석 박사는 “꿀벌에 독성이 강한 농약에는 위해성 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었으나 충분치 않았다”며 “꿀벌안전방사기준을 잘 준수한다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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