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커 고용, 219개 쇼핑몰 해킹한 피의자 검거

  • 등록 2009.11.10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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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입금 계좌번호만 살짝 바꿔 수천만원 부당이득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09.4.4∼5일경 중국 해커와 연합하여 국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219개를 일시에 해킹하여, 홈페이지에 기재된 입금 계좌번호를 대포통장 계좌번호로 변조하는 수법으로 전자상거래 고객 500여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한 장(40세,구속) 등 3명을 검거하고 중국 국적의 공범에 대해 공조수사를 요청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장 등 2명은 2009.3월경 국내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상당수가 보안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국적의 공범과 해킹하기로 공모한 후 중국으로 출국, 현지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중국 전문 해커를 고용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마친 다음 4.4∼5일간 쇼핑몰 사이트를 해킹하고 고객이 인터넷 쇼핑시 송금하도록 기재된 입금 계좌번호를 대포통장 계좌번호로 변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이트 관리.운영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주말을 범행시간으로 선택, 이틀동안에 이 사실을 모르는 쇼핑몰 고객 500여명으로부터 상품 구입목적으로 입금된 2,5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자칫 계좌정지 조치와 해킹 대응조치가 늦어졌을 경우 대규모 피해로 확산될 수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입금용 범죄계좌가 정지될 경우에 대비, 중국 산동성의 한 PC방에서 고객이 송금한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실시간 분산이체하거나 쇼핑몰 사이트를 다시 해킹하여 또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변조할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워놓고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해킹 취약점을 통보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한편, 최근에 발생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악용한 사기나 이번 사례와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 해킹 사건, 안전결제.안심클릭 등 신용카드 결제 취약점을 해킹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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