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시장 선진화로 협회 자정기능 강화

  • 등록 2010.09.10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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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공단 신설, 협회 자정기능 강화 등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공단 설립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 향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을 통한 업계 경쟁력 강화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설립하되, 2008년 결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연계하여 기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재원·인력을 활용한다.



공단은 감정평가 사후검증, 부동산 공시가격 총괄 및 조사·평가 일부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 강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가 추가되고, 징계내용이 공개되는 등 감정평가사 개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 감정평가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강화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협회의 위상과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협회와 달리 감정평가협회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기타 제도개선 및 법령 운영상 미비점 보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오피스·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투자수익률·공실률 등을 조사하여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사례 조사사업과 매분기별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오피스·상가 1,500동 정보조사·발표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15~10.5)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Tel.02-2110-6254, 8294, Fax. 02-504-1607)로 제출하면 된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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