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 등록 2009.04.01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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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공포

올해 10월부터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가 확대되며,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 행위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하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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