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행위로 낭비되었던 약 2억여 원 환수

  • 등록 2009.09.28 1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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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3,840만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 재활용센터 운영과정에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것을 신고한 N씨 등 7명에게 모두 3,840만원의 부패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신고로 모두 2억500만원의 예산을 환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T 실업이 ○○시로부터 재활용센터(환경미화타운)를 위탁운영하면서 폐지, 고철류 등 재활용품을 불법으로 유통해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 4,250만여 원을 편취했다가 A씨의 부패신고로 전액환수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2,595만원의 부패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B씨 등은 지난 2005년 P시의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상 관로주변은 모래로 다시 메우게 되어 있으나 마사토로 되메움하는 수법으로 재료비 차액을 편취하였다가 신고로 3,800만여 원이 계약변경을 통해 삭감되었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76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 어린이집의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 휴양림의 근로시간 허위조작으로 비자금 조성, 사용 ▲ 연구원 원장의 부당한 퇴직금 재 정산 및 수령 ▲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낭비되었던 공공기관 예산 2,460만여 원이 환수되어 신고자 5명에 보상금 490만여 원을 지급했다.

사례를 보면, H 어린이집 대표자 C씨는 실제 등록원생 외에 20여명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행정단속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을 동원하여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가 신고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에 처해졌고, 부당 지급받은 1,040 만여 원 전액을 환수당했다. 신고자에게는 209만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또 Y 국립자연휴양림 공무원들이 시설관리인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 사용하였다가 신고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져 감봉 1월 및 견책을 받았고, 횡령한 930만여 원이 전액 환수되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으로 180만여 원이 지급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로 2002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총 105건에 132억여 원이 환수되었고, 그 중 권익위 출범이후 환수된 금액은 35건에 37억 1,200만 여 원이다”면서 “이에 따른 보상금은 2002년부터 13억 8천만여 원이 지급되었고, 그중 권익위 출범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5억 7,700만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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