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연휴 중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 관세환급 특별지원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안정 및 수출입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연휴 중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 ‘명절 자금수요 대비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연휴 3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였다.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및 전자통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여 긴급한 수출입물품 통관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특히, 추석 연휴기간(10.2~4) 중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 등을 해소키 위해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수출화물을 미선적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수출입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9.21(월)~10.5(월)까지 15일간을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지원 기간 중에는 세관의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연휴기간 이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先환급 後심사 체제」로 돌입하였다.
※ (관세환급)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0.1(목) 16:30 이후에는 은행에서 환급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조기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에 각별한 당부를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