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시상참여 제한

  • 등록 2009.10.05 1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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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수상 남발·홍보비 남용 금지토록 제도개선

민간단체가 광고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상을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부정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일부 민간단체(단체·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가 광고 수익을 노리고 신청만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발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민관주관 시상 참여를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국민권익위가 지자체의 민간주관 시상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을 보면 지자체 등은 통상적으로 상을 받은 후 주관사에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돈을 주고 사전로비를 했다.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하거나 신청만 하면 거의 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상의 영예성·대표성이 부족한데도 무분별하게 응모해 수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시 예산(홍보비 등)이 들면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해 주최·주관기관의 적격성, 응모의 타당성, 시상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 후 응모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정부기관, 공공법인)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민간주관 시상의 홍보비는 주최·주관기관의 행사 대행업자(광고·홍보대행업자)에게 편법 지불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시상기관에서 응모·심사·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건당 수백에서 수천 만 원을 요구해 지자체는 이를 홍보비에서 일괄 지출하고 있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이 빈번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1개 상의 여러 부문에 복수응모해 선정된 후 홍보비로 수천 만 원을 지출하였고, 포상내역에 해외연수가 있었으나 실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가 하면, 포상 연수를 가지도 않았는데 연수비용은 반환받지 못하는 등 예산의 편법집행 및 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 지자체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홍보비를 지급토록 하고 ▲ 한국언론재단은 광고·홍보비 지급 시 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지급하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편법지출 등은 금지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응모률을 높이기 위해 후원기관의 명칭을 임의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극히 일부 공공기관 외에는 후원명칭에 대해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는 가하면, 승인 후에도 종합관리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대책으로는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훈령 등을 제정·운영하고 ▲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이 후원하는 시상에 응모할 경우 해당 기관이 실제로 사용승인을 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외에, ▲ 수상사실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거나 상의 영예성·대표성을 왜곡하는 과장 홍보문안의 사용도 제한토록 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가 올해 말까지 수용되어 시행되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공모에 응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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