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입생 유치 부조리 대학’ 재정지원 배제

  • 등록 2009.09.30 1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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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학 입학홍보비 공개 도입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유치하는 등 정원관리 부실 운영 대학은 앞으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때 배제하고, 정원감축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제도개선에는 신입생 유치를 위한 부적절한 접대관행을 근절하는 ‘신입생 유치 가이드라인’ 마련과 입학홍보비(대입전형료 등)를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대학간 신입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부적절한 접대관행을 개선하고, 비인가 교육장이나 야간강좌 운영, 산업체위탁생과 외국인학생 등의 편법 유치 등으로 정원을 늘이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08년 총 대학수(405개) : 일반대학(174), 전문대학(147), 산업대학(13) 등
‘08년 신입생 충원율 80% 미만 대학 : 52개(60% 미만 대학 13개)

지난 6~7월 국민권익위가 30여개 대학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유치와 정원관리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를 한 결과,

① 신입생 유치와 관련한 부적절한 홍보관행 만연

학생 모집난을 겪는 대학의 경우 신입생 유치를 위해 고교 진학담당교사, 교장 등에게 관광 목적의 국내외연수, 상품권 지급 등 금품·향응 제공, 고3 교사 대상 골프 접대, 축제후원금·캠퍼스투어 지원, 고급호텔 입학설명회 개최 등 과도하고 부적절한 접대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관광 목적의 국내외연수, 골프접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입생 유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입생 유치와 관련한 부적절한 사례를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배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의 정보공개 대상 범위에 입학홍보비를 포함시키고, ▲신입생 유치활동과 관련한 부조리를 저지른 대학은 재정지원 배제,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대학 부실여부 판단 항목 중 신입생 충원율 등에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② 불법 교육장·야간강좌 운영 및 산업체위탁생 편법 모집

정원미달을 우려한 일부 지방대학은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을 개설한 후 학생을 유치하고, 주간학생 모집이 곤란한 일부 대학은 주부, 직장인 등을 학생으로 모집한 후 야간강좌를 편법 개설·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산업체 미재직자 등을 산업체 위탁생으로 편법 모집하거나입학 브로커가 교직원, 산업체 인사 등과 공모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편법 모집에 개입하거나 정규 선발 초과 지원자를 산업체 위탁생으로 편법 입학시킨 후 정원 미달 학과로 일괄 전과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 비인가 교육장 개설·운영시 시정명령과 별도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 정원관리 부실운영 대학의 행정제재사항을 공개하고 ▲ 대학의 재정지원 배제 이외에도 부조리 적발시 현행 단기(통상 1년) 제재에서 장기간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③ 취업목적의 외국인 학생의 편법 유치 및 관리 부실

학력 미달자, 한국어능력 미검증자 등 중국, 동남아 출신의 불법 취업목적 대상자를 외국인 학생으로 무분별하게 유치하고, 출석 및 성적 미달자에게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단순히 재정 확보 목적의 무분별한 외국인 학생의 유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어학능력요건(예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규정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으로 대학의 신입생 유치와 정원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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