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원활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
허용석(許龍錫) 관세청장은 9월 28일 중국 북경에서 셩꽝주(盛光祖, SHENG Guangzu) 중국 해관총서장, 오우토 토시유키(OHTO Toshiyuki) 일본 관세행정 최고당국자와 제3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무역안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였다.
‘07년부터 개최된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는 세계 GDP의 약 17%, 세계무역의 약 15%를 차지하는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간 회의로 동북아 및 세계의 무역원활화와 안전을 위한 이상적인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
3국 관세당국은 향후 관세당국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이번 행동계획은 제2차 회의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관세청장회의 및 실무자회의의 규범화, 지재권 보호, 조사단속 협력, AEO* 제도의 상호인정, 무역원활화, 직원능력배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3국 관세당국간 제반 협력사업의 비전과 추진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공인경제운영자)
: 물류보안 강화를 위해 세관이 정한 기준을 이행하는 화주, 운송업자 등 무역공급망 주체에게 통관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편, 허용석 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에서 세관의 단속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1차 회의시 한국이 제안한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프로젝트인 ‘Fake-Zero Project'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을 매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Doubling Project를 제안하였다.
또한, 3국간 불법/부정무역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3국 관세당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세관과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정상화물의 신속통관을 보장하면서 우범물품 반출입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한 AEO 제도의 3국간 상호인정 촉진 및 직원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회의는 3국 관세당국이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3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세계 무역질서 및 관세행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성과를 거양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