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태평양 원양참치 연승선의 해상 전재 규제 강화 전망

  • 등록 2009.10.08 1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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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참치어장인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원양참치 연승 조업선의 해상 전재가 장기적으로는 항구 전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어획물의 전재 : 전재란 어획물을 옮겨 싣는 것으로 바다에서 운반선으로 옮겨 싣는 것을 해상 전재라고 하고, 어선이 항구로 귀환하여 어획물을 다른 배 또는 항구로 옮기는 것을 항구 전재라고 함

중서부태평양의 참치어업을 관리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25개 회원국 및 옵서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5차 기술이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해상 전재 규제문제, 비회원국 운반선 문제 등에 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금년 12월초에 불령 폴리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연례회의에서 최종 논의, 결정하기로 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허용해 오던 연승선의 공해상 해상 전재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항구 전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impractical)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하였다

또한, 2012년도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연안국은 공해상 전재를 금지하고 항구 전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연안국의 경제에 기여하도록 할 목적으로 공해상 전재금지를 제안하여 오랫동안 조업국을 압박하여 왔으며, 그동안 조업국은 항구까지의 왕복에 3-4일이 소요됨을 들어 반대하여 왔으나, 연안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금번에 타협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연승선(약 100여척)의 공해상 전재가 어려울 경우 연승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상기 타협안에 대하여 연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락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둘째, 비회원국 운반선의 이용을 점진적으로 배제하기로 하였다.

현재 해상 전재 시 많은 어선이 파나마 등 비회원국 운반선을 이용하고 있으나, 2012년까지는 비회원국 운반선 임시 등록부를 만들어 등록된 운반선에 한하여 해상 전재를 허용하되, 2013년 이후는 대다수의 운반선이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셋째, 15척의 IUU 어업 혐의어선을 심사, 13척을 “잠정 IUU 어선”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고, 12월 연례회의에 제출하여 “IUU 어선 목록” 등재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하였다.(한국은 IUU 혐의어선이 없음)

넷째, 금년 8-9월의 참치 선망선에 의한 불법 FAD 조업 여부를 오는 12월 연례회의에서 가능한 한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 건은 다른 나라 어선들이 FAD 금지기간 중 FAD 조업을 하고 있다는 우리 어민들의 불평에 따라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철우 원양협력관이 강력히 제기하여 받아들여졌다.

※ FAD : Fish Aggregating Device(어류군집장치)

어획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 혹은 자연적인 부유물을 대양 표면에 떠다니게 하거나 바닥에 부착해 두는 일종의 어구 보조 장치로서 참치선망어선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어류군집장치는 형태 및 배치 방업에 따라 고정(Anchored) FAD, 유영(Drifting) FAD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연안국은 조업국이 주로 PNA 국가들의 EEZ내의 참치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해상 전재 제한 등 각종 어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원양참치어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금년 12월 불령 폴리네시아 타이티에서 개최되는 제6차 연례회의에서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하는 한편, 원양어선들이 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를 잘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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