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사증 또는 H-2사증 소지)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됐고,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출국에 앞서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8월부터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8월1일 이후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 밖에 외국인고용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반납토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고, 2년 단위내 반복적인 법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며 “사업장에서도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