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등록 2016.10.17 2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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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본격 나선다.
  
울진군은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40%를 차지하는 등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가 체납된 모든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전 지역에서 권역별 합동징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고질, 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자체 체납차량은 4회 이상 체납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등 재정 확충을 통한 군 재정 건전화와 조세 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니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태하 기자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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