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

  • 등록 2017.03.22 2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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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수협 사동 위판장서 1천7백만원에 위판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22일  새벽 3시 50분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북동방 1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길이 360cm, 둘레 157cm)가 혼획되었다고 밝혔다.


정치망 어선  G호(23톤, 후포선적) 선장 김모씨(48년생, 남, 울진군 거주)는 정치망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후포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했다.



해양경찰관이 확인한 바,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밍크고래는 후포수협 사동 위판장에서 1천7백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겨울동안 동중국해로 내려왔던 고래 떼가 지금부터 5월까지 북으로 회유하므로 동해안에 고래들이 관찰된다고 한다.


최태하 기자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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