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댓글조작 금지하는 “드루킹·김경수처벌법” 대표발의

  • 등록 2018.05.02 1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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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조작행위를 하도록 한 자와 대가로 금품 등을 지급한 자도 함께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2일 인터넷뉴스의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이하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조작행위를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타인에게 조작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과 조작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선거법에는 일반인이 선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댓글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제70조)로 처벌할 수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동원하여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제2항)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김정재 의원은 “오늘 드루킹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다투는 첫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드루킹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드루킹이 김경수의 사주로 여론 조작행위를 했는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루킹과 김경수의 여론조작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최태하 기자 uljin@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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