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30만원 지원

  • 등록 2020.04.02 17:07:35
크게보기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이번 추경에서 도비 포함 8억7천9백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은 고흥군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고 고흥 사랑 상품권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유흥·도박 등 사행성 업종과 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3일부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심사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임차료 50% 감면 ▲영업용 수도요금 50% 감면 ▲유관기관 합동 매주 1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장보기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 및 세금감면 등을 추진 중이다

 

송귀근 군수는 "코로나 19 영향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김철환 기자 maeil@kookjeik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