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등록 2021.06.08 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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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8일부터 8월 말까지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오염 사고 사전 예방과 고농도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됐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관내 800여 개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 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 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 물질 초과 배출 등 환경 오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적정 관리 여부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오염 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광주시 홈페이지에 처분 사항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8월에는 집중 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 복구는 물론 환경 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 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 광주시는 하절기가 감각 기관 자극 및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임을 감안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산업계의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 다량 배출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해 추진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1월부터 5월 말까지 미세 먼지 다량 배출 업소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265곳을 점검하고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48곳에 대해 행정 처분과 함께 배출 부과금·과태료·과징금 총 9천859만7천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송용수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 오염 물질 불법 배출 행위 차단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사업장에서는 책임 의식을 갖고 방지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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