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배·사과 등 과수 화상병 유입 차단 총력전

  • 등록 2021.06.17 22:06:12
크게보기

 

경남 하동군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배·사과 등 장미과 과일나무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병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화상병이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 이어 경북 안동까지 전파됨에 따라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령된 것이다.

 

과수 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성 병해로, 잎과 꽃·가지·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전파 속도가 빠르고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발생지역 과원방문 제한·발생지역 농업인 관내 과원방문 제한·발생 과원 잔재물 이동·유출 금지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등이다.

 

행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25% 감액 및 방역 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총괄 담당으로 과수 화상병 비 상대 책상 황실과 농가 신고제를 운영하며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가에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 농가에서는 화상병 발생지역 및 우심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 및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