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는 16일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 등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오영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3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