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가 8일 제395회 정례회를 개회해 오는 12월 16일까지 3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임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7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5분 자유발언은 연철흠 의원이 '충청북도는 강요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자', 허창원 의원이 '미호강 프로젝트! 특혜는 안됩니다'에 대해 각각 실시했다.
박문희 의장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면서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