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집중 단속

  • 등록 2021.11.16 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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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오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관내 경찰과 힘을 합쳐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유흥접객행위 및 주류판매행위 금지 ▲접종 완료·음성확인제 준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다.

 

접종완료·음성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노래연습장 이용자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업주는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래연습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구인모 군수는 "군민의 경제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이 1단계를 넘어 2단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노래연습장 업주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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