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어린이 보호와 주·정차 개선을 위해 보은읍 삼산리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구역은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12월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위반 시 승용자동차 12만, 승합자동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며 "군민들께서는 성숙한 교통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