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해창만과 오마간척지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고흥군에 따르면 해창만 간척지는 215㏊, 오마간척지는 13㏊ 등 총 228ah가 일시경작 중으로 2021년 임대농지 임대료 1억6,800만 원을 부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5일∼7월 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경작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읍면별 피해 농지를 일제 조사 한 결과 포두면 등 6개 읍면 148명 360필지 130㏊의 농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 전남도에 임대료 감면 신청 후 관련 부서를 방문, 피해 현황 및 감면 필요성 등을 설명해 지난 2월 전라남도로부터 임대료 7천6백만 원을 감면 승인을 받아 임대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척지의 영농여건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편 해소는 물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