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시행

  • 등록 2022.03.14 15:28:15
크게보기

 

전남 광양시는 오는 4월부터 민원인 맞춤형 서비스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권 등기우편 무료배송 서비스'는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여권 발급 신청 후 여권 수령을 위해 시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행정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대상자는 광양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7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다문화가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해당한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권 신청 접수 시 신분증, 산모 수첩, 장애인등록증 등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무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여권 수령 기간은 방문 시보다 1∼2일 정도 추가 소요되며 신속한 수령을 원할 때는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부담 완화와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주 화요일 오후 6∼8시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수령 안내 문자 알림, 여권 보호커버 무료 배부,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