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 방사능 검사, 민간기관 추가해 6000건으로 확대

  • 등록 2023.07.12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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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차관 “안전 확인된 경우 해당 해역 생산자에게 안전필증 발급”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현재 계획된 정부의 2000건 검사에 민간 검사기관을 통한 4000건 이상의 검사를 추가해 총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양식 수산물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정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앞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러한 양식 수산물의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 각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수협과 협력해 신청에 따라 해당 해역 생산자에게 안전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현재 전국에는 어린 수산물을 생산하는 종자 양식업 등을 제외하고, 약 1만 2000여 개의 양식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모두 51개 품종이며, 그중 검사 확대 대상인 상위 15개 품종이 전체 생산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양식수산물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만 115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부적합 수산물은 한 건도 없었는데, 박 차관은 “우리 생산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은 생산 시기별로 연중 출하되는 품목은 연중 내내, 특정 시기에 생산이 집중되는 품목은 본격 생산되기 전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8~11월에 출하가 집중되는 흰다리새우는 7월부터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검사를 위한 시료는 각 지역별로 검사담당기관에서 직접 해당 양식장을 방문해 채취한다. 

이 시료는 가까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또는 민간검사기관으로 이송해 검사한다.

박 차관은 “검사결과는 나오는 즉시 해당 양식장에 통보되며, 국민 여러분께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이 안전한 경우 안전필증을 발급하는데, “발급된 안전필증은 국민분들께서 유통, 소비처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여 수산물 안전을 국민이 조금 더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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