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들이 강원도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오늘(28일) 오후 3시 강원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강원도지방경찰청, 노동부 춘천지청, 강원도교육청,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 14명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강원도와 각 기관·단체간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직업교육 등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우리도내에는 지난 상반기말 현재 약 3백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춘천, 원주, 강릉 등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통일부에서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2인가족 기준 28백만원), 연령·장애·장기치료·아동보호 등에 대한 정착가산금(장애1급일 경우 1,540만원), 직업훈련·자격취득 등에 따른 장려금(최고 2,140만원), 임대주택 알선(대한주택공사) 등을 비롯한 초기지원이 이루어지고
거주지 편입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일정기간(5년) 동안 생계급여, 의료보호 등 기초생활보장과 취업알선·진로지도·상담(노동부), 신변보호(경찰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적십자사,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단체 정착도우미들이 참여하여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의식구조, 성장환경, 교육정도,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우리 도민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강원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말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관련 기관·단체 북한이탈주민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강원도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 그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검토해 정책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육정희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도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