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충남도에서 우선 시행한 특별송달제, 전국으로 -
- 주민등록법 개정, 이달 중순부터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 -
오는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집이나 사무실 등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는 그 동안 발급 신청자가 신청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등록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직접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3,000원 택배비를 지불하면 본인에게 최고 3회 이상 직접배송(프리미엄 등기제)하고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바로 배송하게 됨에 따라 기존 14일 이상 소요됐던 발급기간이 최대 5일 이상 단축되는 등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이 프리미엄 등기제는 충남도가 2007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송달제를 중앙에서 수용,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주민등록전산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이달 중순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입 관련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게 된다.
이 밖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며 이혼한 자의 전 가족(직계비속)에게는 초본교부로 한정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도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등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이 동 혜택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