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추석연휴기간 무허가 중국어선 3척 검거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조상래)는 10월 4일 낮 12시 10분경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47마일 (EEZ내측 4마일)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 요00호(40톤, 40마력, 대련선적, 승선원 6명, 타망)등 2척을 추격전 끝에 검거했다.
요00호 등 2척은 4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저인망 조업 중 오후 12시 10분경 경비함정에 발견되자 그물을 절단하고 도주하는 것을 소화포와 단정을 이용하여 약 1시간가량 추적, 오후 1시경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49마일 해상에서 나포하였다.
검거당시 중국어선 어창에는 우리해역에서 잡은 오징어 등 잡어 9상자(180kg)가 들어 있었다.
요00호 등 2척은 현제 신진항 태안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정박 중에 있으며 선장 배0(37세, 중국 호북성 수주시)씨 등 2명은‘EEZ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기간동안 중국어선의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 경비를 강화하여 3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였다. 이번 달 15일까지 EEZ내에서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만큼 경비를 더욱 강화하겠다.”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