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등록 2024.01.08 17:28:26
크게보기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제도는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 9월(당해 상반기분)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및 납부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연납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며, 서구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032-560-4355)으로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