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쿠팡 전현직 대표 첫 재판…"일부 보상 완료"

  • 등록 2026.04.06 19:09:52
크게보기


(서울=연합뉴스)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규모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측이 재판에서 근로자 일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는 주장과 함께 무죄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철 CFS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대표이사,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쿠팡 측은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일관되게 법 위반 없음,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자 21명에게 연락해 이 중 15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보상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쿠팡 측은 특검팀이 기소한 근로기간이나 금액 등이 일부 사실과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정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경기도 아54760(최초 : 서울 아00591)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364번길 28-12, 401호 (약대동, 광성홈아트빌) | 대표전화 : 032-676-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