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가을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 하지마세요

  • 등록 2009.09.24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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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해상교통 확보

가을 행락철과 추석연휴 등 해상교통량이 많은 시기에 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에 나선다.

해경에 따르면, 오늘(16일)부터 한 달간 경비함정과 파출소 근무 경찰관, 육상 단속반을 동원해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위험물 운반선, 야간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운항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이나 좌초 등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기간 중 관행적인 음주운항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음주운항이 없는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집중 단속에 앞서 또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단속사전 예고제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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