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0월 1일부터…관련조례 연내 개정해 내년 1월 환급 예정-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하고 지역개발채권 면제받으세요.’
전라남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150만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고 각종 세제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13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도시철도채권 200만원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에 나선 가운데 전남도가 추가로 지역개발채권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연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상복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조례 개정까지는 연말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돼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10월 1일 이후 구입한 도민에 한해 내년 1월 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