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국회법·양곡법·상설특검 강행에 거부권·헌법소원 맞불

  • 등록 2024.11.28 19:40:23
크게보기

"야당이 위헌적 요소 담은 법안들 일방적 처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실시했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제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바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