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부정식품 걱정, 경기도 특사경이 날려버린다!!

  • 등록 2009.09.29 1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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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25, 추석맞이 식품안전 특별단속 실시

-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위반사범 14건 무더기 적발

경기도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과, 전병 등 명절 다소비 식품과 제수 식품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비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홈쇼핑 및 인터넷쇼핑몰 업체 52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특별단속을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최근 홈쇼핑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명절식품과 제수식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가 넘쳐나고 있지만 “일단 팔고보자”는 심리로 식품안전에 대해선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와 제수음식 대행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명절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시키고자 광역특사경 식품위생 전담반을 투입하여 국내 홈쇼핑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경기도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43개 업소와 인터넷으로 통신 판매하는 제수음식 판매업소 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업소들의 주요 취급 품목은 한과류, 전병, 화과자등 추석절 선물제품과 제수음식이며, 미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및 작업일지 허위작성 및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도가 52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14건(27%)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업종별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0개 업소, 식품소분판매업소 1개 업소, 제수음식판매 업체 3개소가 적발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허위표시·미표시 업소가 2개 업소,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1개 업소,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업소 1개 업소, 미신고 영업행위가 적발된 제수음식 판매업소가 3개 업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기타 사항 적발 업소가 7개 업소로, 총 13개 업소는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품목 제조 보고를 누락한 1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주요사례 1]
포천시에 소재한 A제조업소는 한과를 제조 가공하는 업체로 480여 박스 1.5톤가량의 한과를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적발된 사항으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5일을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로써 이러한 유통기한 허위표시 위반행위는 품목류제조 정지 10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사례 2]
안양시에 소재한 제수음식 판매업소인 B업체는 인터넷상에서 2008.9월부터 2009.9월까지 미신고로 영업하여 연간 3천만원의 제수음식을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미신고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14개의 적발업소 중 9개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한과, 전병, 화과자등은 현재 유명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로 밝혀져 대형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조업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상에서의 식품안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식품은 시중 유통이 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하는 한편,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명절 식품 및 제수 식품을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불법 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활동이 현재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위주로 실시됨으로 인해 대량 판매하여 유통 수익을 얻고 있는 홈쇼핑과 인터넷 매체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유통구조상의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경기도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 등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단속 활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먹을거리 문화 정착』을 통한『안전한 경기도』건설을 위해 다양한 테마 단속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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