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배 화재소송, 책임 입증자료 제출로 공방 가열될 듯

  • 등록 2009.10.06 1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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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KT&G와 담배화재소송 2차 준비절차서 자료제출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청구액 796억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민사6부, 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시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22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1차로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26일 1차 준비절차에서 KT&G는 담뱃불화재가 KT&G제조 담배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인과관계 선입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격적인 담배의 제조물 결함 심리에 앞서 KT&G제조 담배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을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쟁점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05~’08년도에 발생한 담배화재 4,144건에 대하여 화재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차로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22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2차 준비절차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인과관계 입증의 관문을 통과하고 앞으로 KT&G의 국내용 담배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증거자료에서 흡연자가 담배소각시 재떨이 등에 비벼 끄거나, 완전히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됐다.

이는 국내 판매용 담배의 조연제 첨가에 대한 의구심에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피고가 흡연폐암소송에서도 연소성 증진을 위한 조연제 첨가에 대한 사실을 시인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경기도는 KT&G가 미국(현재 49개주 법률통과, 버몬트주도 곧 통과예정)과 캐나다(전국 실시)에는 2004년부터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용은 오히려 화재위험이 높은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이중적 형태를 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책임이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에 제기한 ‘05~’07년도까지 재정손실액 79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이번에 현재까지 피해액 산정이 끝난 ‘08년도분 379억원을 추가 청구하였으며, 앞으로도 ’09년도 피해액 산정이 확정되는 데로 이를 추가하여 총 5년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경기도는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조사를 위하여 화재의 대상이 된 가연물 및 착화물의 종류는 물론 제조사와 제품명까지도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담배화재소송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담배화재로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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