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 지정 요건의 상위법 위임근거 마련 및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정
경기도는 최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패소 판결을 받자 보다 쉽고 명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법 및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안양시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어 상위법령에 위배 된다고 판시한 것과 서울고법 판결 이후에 있었던 이와 유사한 부천 송내 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관련 조례에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09.9.24 부천시 승소로 판결난 것,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07.9.11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은 불확정 개념으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적법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조문 해석에 혼선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령, 조례에서 각각 위임사항에 대한 조문에 있는 추상적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9월 28일 정부(국토해양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했으며, 이와 연계해 빠른 시일 내에 도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상위법에서는 권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하위법과 조례 등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안양을 제외한 4개지구중 수원(세류, 고등)지구는 현재 토지 보상중(75%)이며, 광명(신촌), 시흥(복음)지구는 현재 공사중(공정60%)으로 소송제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양(냉천, 새마을)지구는 판결내용 등을 충족하여 조속히 법적 절차 등을 거쳐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양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취소 소송 판결은 부천 송내 1-2 주택재개발사업 판결 결과와 달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특성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빠른 시간내에 법령 및 조례를 개정하여 도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혼선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