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5년 '군민지킴이'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등록 2025.01.21 1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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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기존 22종에서 24종으로 보장 항목을 늘리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성 관련 범죄 상해·피해 위로금 2개 항목이 신설됐으며, 농기계 사고 보장 범위에 전동가위가 추가됐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범위도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까지 확대됐다.

 

기존의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항목이 '개물림, 개 부딪힘 사고 진단·치료비'로 변경되며 일반 병의원에서의 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 상해·피해 위로금 등 총 24개 항목이며, 이중 농기계사고의 경우 최대 4,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 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총 21건, 2억 200만 원 정도이며, 군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접수하면 되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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