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7℃
  • 구름조금강릉 0.9℃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5℃
  • 구름조금울산 3.6℃
  • 구름조금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5.1℃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2℃
  • -거제 2.7℃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포토뉴스】 겨울이 붉게 익다, 울진대게... 본격 대게 위판이 시작된 죽변항, 후포항






차가운 겨울 바다의 진미 울진대게가 죽변항과 후포항을 붉게 물들인다.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처럼 길고 마디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해의 수산물 중에서도 귀한 몸인 대게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고
할 정도로 그 맛이 일품이다. 

울진대게는 국가브랜드 대상을 9년 연속 수상하며 명품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대게의 명성에는 울진 어민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

울진의 어업인들은 대게 자원의 보호와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자율적으로 하루 위판 수량과 조업기간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든 계절의 맛.
지금 이 순간, 울진의 겨울은 바다에서 가장 붉고 맛있게 익어간다

최태하 기자




전국

더보기
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