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송부 위법"…검찰 "범위 한정·적법"

  • 등록 2025.02.17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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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 중 송부요구 불가" vs "집행정지 부적법…각하해야"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헌재 규칙을 근거로 중앙지검에 기록 송부를 요청했는데, 그보다 상위인 헌재법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또 "헌재에서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채택하면 추후 김 전 장관의 형사사건에 있어 이미 증거능력을 사전에 판단 받아 증거로 채택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지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 행위를 문제삼았던 것을 헌재가 기각했다고 언급하며 "(수사기록) 회신 행위는 선례도 존재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에서 수사 경과 및 회신의 필요성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해 회신했다"며 "김 전 장관의 형사재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록이 이미 헌재에 송부됐으므로 회신 행위가 위법해 취소되더라도 회신 이전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집행정지도 부적격해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 여부,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수사기록 송부가 헌재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검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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