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국외호송 강제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제퇴거는 한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법을 어긴 외국인을 강제로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법무부는 그간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이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해 보호가 장기화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이 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런 방식으로 약 2년간 출국을 거부해온 불법 체류 외국인 A씨를 강제퇴거 시켰다. 해당 국가 대사관과의 지속적 업무 연락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담당 공무원이 A씨를 본국까지 직접 호송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