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이 아니다…美상호관세 부속서에 14개국 관세율 수정

  • 등록 2025.04.04 1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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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인트씩 높여 기재했다가 트럼프 발표 기준 관세율로 '리턴'



(서울=연합뉴스)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관세율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 보츠와나, 카메룬, 말라위,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바누아투, 포클랜드 제도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율을 조정해 부속서에 다시 기재했다.

이 같은 수정 조치는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 표로 제시된 이들 국가의 관세율이 부속서에 기재된 관세율과 달라 혼선을 빚은 뒤 이뤄졌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당시 관세율이 25%로 소개됐으나 이후 부속서에는 26%로 적힌 것으로 확인돼 혼란이 야기됐고, 그 뒤 백악관이 부속서상 관세율을 25%로 수정하면서 상황을 봉합했다.

인도 역시 당초 부속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제시한 비율보다 1%포인트 높은 27%로 기재됐다가 이후 발표 때와 동일한 수치인 26%로 수정됐다.

보츠와나 등 다른 국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관세율이 조정, 당초 부속서에서 제시된 비율보다 1%포인트 각각 낮은 수치로 수정된 관세율을 확정받았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당시 제시된 표에는 포함됐지만, 이후 부속서에서 사라진 내용도 있었다.

일례로 인도양의 섬인 프랑스령 레위니옹은 발표 당시 제시된 표에 37%의 상호관세를 부과받는다고 나와 있었지만, 부속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프랑스령 생피에르 미클롱, 호주령 노퍽도 발표 때와는 달리 부속서에 관련 내용이 빠졌다. 

백악관 당국자는 부속서에 적시된 관세율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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